버스전용차로, 주말에도 단속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 전용차로·갓길 통행 규정

카매너 · 2026. 9. 13. · 블로그 홈

"주말이니까 버스전용차로 써도 되겠지"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서울의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 운영하지 않지만, 중앙 버스전용차로는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됩니다. 같은 도시 안에서도 차로 종류에 따라 규칙이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탑승 인원 조건, 그리고 정체 때 유혹적으로 비어 있는 갓길까지.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버스전용차로란 노선버스 등 지정된 차종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 일부 차로를 법으로 구분해 둔 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1조와 시행령이 근거이고, 어떤 차가 다닐 수 있는지는 차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도심에서 보게 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구분을 알아두면 "지금 저 차로에 들어가도 되는가"라는 질문의 답이 훨씬 빨리 나옵니다.

버스전용차로 시간은 구간마다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차로는 24시간, 가로변 전일제는 평일 07~21시, 가로변 시간제는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만 운영됩니다. 서울시가 안내하는 기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면에 그어진 파란 선의 개수가 곧 힌트입니다. 두 줄이면 평일 내내, 한 줄이면 출퇴근 시간대만 제한된다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다만 운영 시간은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으므로, 노면 표시 옆에 서 있는 안내 표지판의 시간 표기를 최종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서울 외 도시는 운영 체계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용차로에 들어가도 되는 경우가 따로 있나요?

있습니다. 점선 구간에서의 일시 진출입, 그리고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전용차로는 절대 금지 구역이 아니라 "지정 차종 외에는 주행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차로"에 가깝습니다.

실무적으로 자주 만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앞차가 느려서", "곧 우회전할 거라서 미리" 같은 이유로 실선 구간부터 미리 들어가 달리는 것은 위반입니다. 실선에서 점선으로 바뀌는 지점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규정에도 맞고, 뒤차 입장에서도 예측 가능한 움직임입니다. 차로 변경의 기본기는 차선 유지와 차로 변경 매너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언제, 어떤 차가 쓸 수 있나요?

9인승 이상 승용·승합자동차라도 6명 이상이 타고 있어야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모르고 9인승 차에 두세 명만 태우고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옵니다.

운영 구간과 시간은 다음과 같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주말에 오히려 구간이 길어집니다. 명절이나 연휴에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 특히 그렇습니다. 둘째, 탑승 인원은 실제로 셉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창문 너머로 인원을 확인하거나 갓길로 유도해 확인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아이도 사람 수에 포함되지만, 인원이 애매하다면 아예 들어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9인승이면 혼자여도 된다"는 말이 퍼진 것은 일반도로 전용차로 기준과 고속도로 기준이 섞여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도심 가로변 전용차로에서는 차종 중심으로 통행 가능 차량이 정해지는 반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에는 "6명 이상 탑승"이라는 인원 조건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9인승 사면 고속도로 전용차로 탈 수 있다"는 말은 차를 사는 이유로 삼기에는 위험합니다. 가족 네 명이 타는 9인승 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 오해 하나 때문에 명절마다 벌점 30점짜리 위반이 반복됩니다.

전용차로 위반 범칙금과 벌점은 얼마인가요?

일반도로는 승용차 4만원·벌점 10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6만원·벌점 30점입니다. 같은 "전용차로 위반"이라도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벌점 30점은 한 번으로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지만, 누적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벌점이 쌓이는 구조와 소멸 조건은 운전면허 벌점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내 앞으로 처리되지 않은 건이 있는지는 교통 범칙금·과태료 조회 방법 글의 절차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갓길(길가장자리구역)은 왜 달리면 안 되나요?

갓길은 주행 차로가 아니라 고장·사고 등 비상 상황을 위해 비워 두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0조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가 갓길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좁습니다.

즉, 명절 정체 때 전광판이나 현장 경찰의 지시로 갓길을 열어 주는 상황이 아니라면 스스로 판단해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고 벌점 30점이 함께 붙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갓길은 주행뿐 아니라 정차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통화하려고, 내비게이션을 다시 찍으려고, 졸려서 잠깐 눈을 붙이려고 갓길에 세우는 것은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고장이나 사고로 어쩔 수 없이 갓길에 세워야 한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삼각대 등 표지를 설치한 뒤, 차 안이 아니라 가드레일 바깥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갓길에 선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벌어지는 2차 사고는 치명률이 매우 높습니다. 사고 직후 순서가 헷갈린다면 교통사고 대처 순서를 미리 읽어 두시길 권합니다.

정체 구간에서 전용차로·갓길이 더 유혹적인 이유는요?

비어 있는 차로가 눈앞에 보이면 뇌가 "저기로 가면 빠르다"고 먼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얻는 시간은 대부분 몇 분 단위이고, 그 대가로 벌점 30점과 사고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게다가 한 대가 전용차로나 갓길로 빠지면 뒤차들이 따라붙고, 그 줄이 다시 본선으로 합류하면서 정체가 한 번 더 꼬입니다. 정체가 풀리지 않는 진짜 이유는 끼어들기와 정체의 관계, 그리고 고속도로 합류 요령 쪽에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 차로를 지키며 묵묵히 기다리는 운전은 티가 잘 나지 않지만, 도로 전체의 흐름을 지켜 주는 행동입니다.

도로에서 규정을 지키는 운전은 대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전용차로가 비어 있어도 들어가지 않은 차, 갓길로 빠지지 않고 줄을 지킨 차는 단속 기록에도 남지 않고 칭찬받을 기회도 없습니다. 카매너는 바로 그 "아무 일도 없던 운전"을 남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시작했습니다. 신고와 분쟁은 이미 기록할 곳이 많지만, 잘한 운전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운전 문화 전반의 흐름은 운전 문화 인덱스에서 이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체 구간에서 전용차로가 비어 있어도 묵묵히 줄을 지킨 차, 그 운전에도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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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제60조(갓길 통행 금지), 제61조(전용차로 통행),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용차로 통행 예외) 및 시행령 별표 범칙금·과태료 기준, 서울특별시 버스전용차로 운영 안내,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 안내. 운영 시간·구간과 금액은 지자체 고시 및 법령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해당 도로 관리 기관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