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15일 넘기면 하루 1만 원씩 붙습니다 — 절차 완전정리

카매너 · 2026. 9. 6. · 블로그 홈

중고차를 산 사람은 15일 안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넘기면 10일까지는 10만 원, 그 뒤로는 하루마다 1만 원씩 붙어 최대 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작 더 곤란해지는 쪽은 차를 판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그대로면 세금도 과태료도 계속 그쪽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전등록이란 무엇인가요?

이전등록이란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명의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흔히 '명의이전'이라고 부릅니다.

중요한 건 등록이 곧 소유의 공적 기록이라는 점입니다. 돈을 다 주고 열쇠를 받았어도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행정상으로는 여전히 판 사람의 차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는 매매의 마무리가 아니라 매매의 일부입니다.

기한은 며칠이고, 누구의 의무인가요?

매매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의무는 산 사람(양수인)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블로그가 넘어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15일은 매수인 의무"라는 설명까지는 맞는데, 그래서 매도인은 안심해도 된다는 식으로 끝나는 글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매수인이 기한을 어기면 과태료는 매수인에게 가지만, 그 사이에 발생하는 자동차세, 주정차 과태료, 통행료, 심지어 사고 관련 통지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에게 갑니다. 매수인은 돈만 물면 되지만, 매도인은 자기가 타지도 않은 차의 고지서를 계속 받게 됩니다.

지연 과태료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0일까지는 정액, 그 이후는 하루 단위로 가산됩니다.

  1. 지연 10일 이내 — 10만 원
  2. 10일 초과 — 10만 원 + 초과 1일당 1만 원
  3. 상한 — 최대 50만 원

즉 40일쯤 미루면 상한에 도달합니다. "며칠 늦는 건 괜찮겠지"가 통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사나 출장으로 등록사업소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 신청을 먼저 검토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개인 간 거래에서 빠지면 안 되는 서류는 다섯 가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위임장(대리 신청 시), 저당권 말소 서류, 상속 관계 증명 서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비용으로는 취득세, 등록 수수료, 지역개발채권(공채) 매입 또는 즉시 할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잦은 항목이 책임보험입니다. 보험 가입 증명이 없으면 등록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습니다. 차를 인수하러 가는 날 아침에 보험부터 가입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개인 간 매매, 가족 간 증여, 일부 상속 건에 대해 온라인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방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이전등록은 양쪽이 각자 인증을 거쳐 동의해야 진행되므로, 거래 자리에서 서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시작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연락이 끊기면 그때부터 일이 커집니다.

차를 사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저당·압류·미납이 남아 있으면 이전등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건네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입니다.

  1. 저당권·압류 여부 — 자동차등록원부(을구)에서 확인. 남아 있으면 매도인이 먼저 말소해야 합니다
  2. 미납 자동차세·과태료 — 차에 걸린 체납은 등록 단계에서 막힙니다. 자동차세 조회과태료 조회로 미리 점검하세요
  3. 사고·침수 이력중고차 사고이력·침수차 조회하는 법 참고
  4. 정기검사 만료일 — 인수 직후 검사 기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총정리
  5. 번호판 유지 여부 — 지역이 바뀌면 번호판이 바뀔 수 있습니다. 번호판 숫자·색깔 해독

차를 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돈을 받고 차를 넘긴 것으로 끝내지 말고, 이전등록이 실제로 완료됐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차가 사고를 내면, 최소한 처음 통지는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갑니다. 대응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있느냐가 갈림길이 됩니다.

중고차 거래는 서로를 한 번밖에 안 볼 사이에서 큰돈이 오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 당하는 법"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약속한 날짜에 이전등록을 마쳐 주는 매수인, 미납을 미리 정리해 두고 서류를 챙겨 나오는 매도인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신뢰는 아무 데도 기록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단속과 과태료만으로는 문화가 바뀌지 않고, 잘한 쪽을 기록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안전운전 문화를 평가한다는 건 그 기록을 만드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차를 넘겨받던 날, 서류를 하나하나 챙겨 주고 미납까지 정리해 둔 상대가 있었다면 그건 기억해 둘 만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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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기한·과태료·온라인 신청 가능 범위는 개정될 수 있고 등록관청별 운영에 차이가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또는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