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가 뒤에 왔을 때 — 안전하게 길 터주는 법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것은 매너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29조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골든타임이 사라집니다. 다만 '어떻게' 비켜야 하는지는 상황마다 다릅니다. 도로 유형별로 정리했습니다.
긴급자동차 양보는 의무인가요?
네, 의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9조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행령상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로 단속 사례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 차량, 경찰 긴급 출동 차량 등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긴급 용무 중인 차량을 말합니다.
편도 1차로에서는 어떻게 비켜주나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붙여 정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갓길이 있다면 갓길로 들어갑니다.
다만 무리하게 인도로 올라타거나 급정거하지는 마세요. 뒤차와의 추돌이 더 큰 사고를 만듭니다.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며, 오른쪽으로 붙는다 — 이 세 동작을 순서대로 하면 충분합니다.
편도 2차로 이상에서는요?
긴급자동차는 보통 1차로(가장 왼쪽)로 통행합니다. 따라서 1차로 차량은 2차로로, 2차로 차량은 3차로 쪽으로 한 칸씩 이동해 가운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이른바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장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은 모두가 같은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입니다. 한 대만 반대로 움직여도 통로가 막힙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라면?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 말고, 가능한 범위에서 좌우로 벌려 가운데 통로를 만들어 줍니다.
정지선 앞에서 이미 멈춰 있다면 앞으로 조금씩 나가며 좌우로 벌리는 방식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차로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 교차 방향 차량과 충돌 위험이 생기므로, 정지선을 크게 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켜주다 신호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구제 절차가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에 양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정지선을 넘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 단속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이렌 소리와 긴급차량이 지나가는 장면이 함께 담겨 있으면 인정받기 쉽습니다. 소방청과 경찰청도 긴급차 양보로 인한 위반은 구제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와 인정 범위는 사안별로 다를 수 있으니, 통지서에 안내된 이의신청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럴 때는 하지 마세요
- 급정거 — 뒤차 추돌로 오히려 길이 완전히 막힙니다.
- 긴급자동차 바로 뒤에 붙어 따라가기 — 명백한 위법이며, 긴급차가 급정거하면 곧바로 추돌입니다.
- 어디로 갈지 몰라 그대로 멈춰 서기 — 판단이 서지 않으면 일단 오른쪽입니다. 모두가 오른쪽으로 붙으면 통로가 생깁니다.
길을 터준 운전자들에게 남기는 인사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가는 그 짧은 시간에, 도로 위 수십 명이 동시에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누구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협력입니다.
카매너에는 '구급차에 길을 잘 터줘요'라는 칭찬 키워드가 있습니다. 앞에서 먼저 비켜주며 길을 열어준 그 차에게, 번호판으로 고마움을 남겨보세요. 도로 위 매너가 궁금하다면 매너 좋은 운전자의 7가지 특징도 함께 읽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