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20% 감경, 아무 데나 되는 게 아닙니다 — 모르면 손해 보는 7가지
"과태료는 미리 내면 20% 깎인다"고 알고 계셨다면, 절반만 맞습니다. 감경은 법이 정한 항목에만 적용되고, 가장 흔한 신호위반 과태료는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과태료 상식 일곱 가지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20% 감경은 아무 과태료에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의견 제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39가 감경 대상 항목을 열거하고, 그 아래에 "위 표 이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아니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 감경 대상 — 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20km/h 이하 초과, 안전띠 미착용,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창유리 암도 위반 등
- 감경 대상 아님 — 신호위반 과태료, 20km/h를 초과한 속도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승용차 4만 원은 3만 2천 원이 되지만, 신호위반 과태료 7만 원은 그대로 7만 원입니다.
2. 감경받아 납부하면 이의제기는 끝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는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단 싸게 내고 나중에 다퉈보자"는 안 됩니다. 다툴 생각이 있다면 감경 납부를 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다툴 생각이 없다면 감경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3. 이의제기 기한은 60일입니다
절차는 두 단계입니다.
- 의견 제출 — 행정청이 사전 통지하면서 10일 이상의 기간을 줍니다. 구술이나 서면으로 낼 수 있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부과하지 않거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청에 서면으로 냅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행정청은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4. 미납하면 최대 75%까지 붙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입니다.
-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액의 3% 가산
- 이후 매 1개월마다 1.2%씩 중가산금 추가
-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1.2% × 60 = 72%
- 합계 최대 약 75%
4만 원짜리가 7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됩니다.
5. 번호판 영치 기준은 '60일 + 30만 원'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 체납 발생일부터 60일을 넘겨 체납
-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가산금 포함 30만 원 이상
- 해당 자동차가 체납자 소유일 것
영치 전에는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한다는 뜻을 미리 통지하게 돼 있습니다. 즉 통지 없이 갑자기 떼어가지는 않습니다.
생계 목적으로 차를 쓰는 경우 일시해제 제도가 있습니다. 기간은 9개월 이내이고,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사회적 약자 감경은 자진납부 감경과 중복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는 다음에 해당하면 과태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법상 상이등급 1~3급 판정자
- 미성년자
중요한 점은 중복 규칙입니다. 다른 감경사유끼리는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제18조의 자진납부 감경만은 예외로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장기치료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1년 범위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도 신청할 수 있고, 유예기간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7. 범칙금에는 감경 제도가 없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규칙이 다릅니다. 자진납부 20% 감경은 과태료 전용입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하면 그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20%를 가산해 내야 하고, 그래도 미납하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50%를 가산해 납부하면 청구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과태료와 범칙금 중 무엇을 낼까요?
대부분은 벌점이 없는 과태료가 낫습니다. 금액이 조금 비싸도 벌점이 쌓이지 않고, 보험료에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반영 여부는 의외로 중요합니다.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은 벌점이 부과된 위반을 기준으로 잡히기 때문에, 과태료로 처리하면 보험료 할증 경로에서 벗어납니다. 자세한 구조는 사고 한 번에 보험료가 3년 오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조회와 납부 절차는 과태료 조회, 이파인으로 3분이면 끝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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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18·20·21·24·24조의3·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제164조·시행령 제88조·시행규칙 별표 39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감경 여부는 부과 행정청의 판단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