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로 계속 달렸다면 이미 위반입니다 — 지정차로 완전정리

카매너 · 2026. 8. 30. · 블로그 홈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닙니다. 앞지르기용 차로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켜도, 아무리 안전하게 몰아도, 앞지르기 없이 1차로를 계속 점유하면 지정차로 통행 위반입니다.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입니다. 다만 위반이 아닌 예외도 분명히 있습니다.

1차로가 추월차로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입니다. 제60조는 고속도로에서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정해진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 9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별표 9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즉 1차로는 "빠른 차가 달리는 차로"가 아니라 "추월하는 동안만 쓰는 차로"입니다. 추월이 끝나면 오른쪽 차로로 돌아와야 합니다.

1차로 주행이 허용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정체 상황입니다. 별표 9 단서는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아니어도 1차로 통행을 허용합니다.

이 밖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1. 앞지르기를 할 때 지정 차로의 왼쪽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2. 도로 진출입부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동안의 상당한 거리
  3. 정차·주차 후 출발할 때의 상당한 거리
  4. 자동차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5. 지정된 차로보다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 언제나 허용됩니다

정리하면 막히면 괜찮고, 뚫리면 비켜야 합니다.

편도 차로 수별로 어디로 가야 하나요?

별표 9는 1차로를 뺀 나머지를 절반으로 나눠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로 부릅니다. 계산 결과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화물차가 1차로에 있으면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그 자체로 통행 대상 차종이 아닙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단속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승용차 6만 원"이라고 쓰인 글이 많은데, 6만 원은 승합차 과태료 금액입니다. 승용차는 5만 원입니다.

참고로 갓길 통행은 차원이 다릅니다. 범칙금 승용차 6만 원에 벌점 30점입니다. 벌점 30점은 한 번으로도 부담이 큰 수치입니다.

왜 1차로 정속주행이 그렇게 위험한가요?

뒤차의 선택지를 지우기 때문입니다. 1차로가 막히면 뒤차는 오른쪽으로 추월하게 됩니다. 오른쪽 추월은 사각지대가 크고, 그 차로에는 대형차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1차로 점유는 본인은 안전하게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뒤차를 더 위험한 기동으로 밀어 넣는 행동입니다.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과 지정차로를 지키는 것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나빠지면 경적과 상향등이 오갑니다. 그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의 영역입니다.

결국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으려면

추월 후 제자리로 돌아오는 운전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도로에서 잘한 운전에 돌아오는 것이 없다는 문제는 안전운전 유도, 단속만으로 안 되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카매너는 그 빈칸을 메우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1차로를 비켜준 그 차의 번호를 기억한다면, 칭찬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길을 비켜준 차에게 남길 수 있는 건, 지금까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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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8, 시행규칙 별표 9·28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