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인도로 달리다 사람을 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카매너 · 2026. 9. 13. · 블로그 홈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비슷한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는 차입니다. 그래서 면허가 필요하고, 인도로 달리면 범칙금이 나오고, 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12대 중과실이 됩니다. 타는 분에게도, 그 옆을 지나는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한 번은 정리해 둘 가치가 있는 내용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란 무엇인가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서 법령이 정한 기준에 맞는 기구를 말합니다. 흔히 PM(Personal Mobility)이라고 부르며,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정의에서 중요한 지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즉 킥보드는 법적으로 보행 보조 기구가 아니라 차입니다. 이 한 줄이 면허, 통행 방법, 음주운전, 사고 처리까지 모든 규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없으면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보도는 원칙적으로 통행 금지입니다.

보도 통행 위반은 범칙금 3만원입니다. 도시공원 안에서도 공원 관리청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탈 수 있습니다.

면허가 필요한가요? 중학생도 탈 수 있나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만 16세 미만은 운전할 수 없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자체가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1종·2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별도 면허 없이 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허가 없거나 면허 정지 기간 중에 타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계정으로 공유 킥보드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내는 경우, 무면허 상태라는 점 때문에 책임 관계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아이에게 가르치는 교통 안전과 함께 한 번은 짚어 두실 만한 내용입니다.

전동킥보드 범칙금은 항목별로 얼마인가요?

안전모 미착용 2만원, 2인 이상 탑승 4만원, 보도 통행 3만원, 무면허 10만원, 음주운전 10만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작아 보이지만, 음주운전은 범칙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운전면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자동차든 킥보드든 똑같이 두고 가야 한다는 원칙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글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치면 정말 12대 중과실인가요?

그렇습니다.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해 인명 피해를 낸 경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대 중과실 항목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12대 중과실은 보험에 들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공소가 제기되는 사고 유형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잠깐 인도로 올라갔을 뿐"이라는 설명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보도 침범 외에도 무면허, 음주,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같은 항목이 함께 걸리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사고가 났을 때의 기본 순서 — 정차, 부상자 확인, 신고, 현장 보존 — 는 자동차 사고와 다르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대처 순서를 미리 읽어 두면 당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킥보드 사고는 배상 문제도 더 커지기 쉽습니다. 자동차와 달리 의무보험 체계가 촘촘하지 않아, 사고 후 배상이 개인 부담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대인배상Ⅰ이 의무이고 대부분 종합보험까지 들어 있지만, 개인 소유 킥보드는 별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가 흔합니다.

공유 킥보드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더라도 보장 범위와 자기부담금 조건이 서비스마다 다르고, 무면허·음주 같은 위반이 있으면 보장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비와 합의금을 개인이 직접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킥보드를 자주 타신다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나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어떤 상황이 포함되는지 한 번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은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길에 방치된 킥보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주차 위반으로 교통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으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이동 명령을 내리거나 견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보관·공고 등에 든 비용은 해당 킥보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러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어, 횡단보도·점자블록·버스정류소·지하철역 출입구·차도 같은 구역에 세워진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견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체로 공유 서비스 업체에 부과되고, 업체 약관에 따라 마지막 이용자에게 청구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즉시 견인 구역과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므로, 사는 지역 시·구청 교통 부서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리고 나서 3초만 더 쓰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보도의 가장 넓은 쪽, 점자블록과 건물 출입구를 피한 자리, 넘어지지 않게 거치대 쪽에. 주차 매너의 기본이 킥보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셈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킥보드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킥보드는 자전거보다 빠르고 오토바이보다 조용하며 밤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규정 이전에, 내가 조심해서 손해 볼 일이 없는 상대입니다.

도로에서 킥보드를 배려하는 운전은 밖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속도를 줄인 것도, 추월을 한 박자 미룬 것도 아무 기록으로 남지 않으니까요. 카매너는 그런 운전을 번호판으로 남길 수 있게 만든 서비스입니다. 칭찬 키워드 중에는 🚲 자전거·킥보드를 배려해요 항목이 따로 있어서, 옆을 넉넉히 비켜 지나간 차에게 그 자리에서 고마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어떤 키워드들이 있는지는 칭찬 키워드 안내에, 이런 기록이 왜 필요한지는 운전 문화 인덱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킥보드 옆을 넉넉히 비켜 지나간 차, 그 배려는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카매너는 번호판으로 안전운전을 칭찬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조회는 로그인 없이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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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제13조의2 및 제15조의2(통행 방법), 제43조(무면허 운전 금지),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제50조(안전모 착용), 제35조(주차 위반 차의 이동·보관 및 비용 부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12대 중과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범칙금 기준, 국토교통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2021. 5. 13.). 견인 제도와 요금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 관련 서술은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 글은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