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통학버스가 멈추면 뒤차도, 옆 차로 차도 멈춰야 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

카매너 · 2026. 10. 7. · 블로그 홈

어린이통학버스가 길가에 서서 빨간 표시등을 깜빡이고 있다면, 그 버스 뒤의 차뿐 아니라 바로 옆 차로의 차도 버스에 닿기 전에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편도 1차로 도로라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버스 뒤에 있을 때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하고 옆 차로로 그냥 지나갑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51조가 정한 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을 차로별로 정리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떤 차인가요?

어린이통학버스란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이 13세 미만 어린이를 태우고 다니려고 운영하는 차 가운데, 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한 차를 말합니다. 차체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앞뒤에 표시등이 달려 있으며, '어린이 보호' 표지가 붙어 있어 일반 승합차와 구별됩니다.

통학버스 쪽에도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함께 타서 아이의 승하차를 돕고, 보호자가 없으면 운전자가 직접 내려 아이가 안전하게 내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제53조). 이 의무들은 2013년 충북 청주에서 세 살 아이가 통학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개정돼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됐고, 흔히 '세림이법'이라고 부릅니다.

통학버스가 서면 어느 차로의 차가 멈춰야 하나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바로 옆 차로를 지나는 차는 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1조 제1항). 조건은 버스가 도로에 서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중임을 알리는 표시등 등을 작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옆 차로"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에 통학버스가 서 있다면 3차로와 2차로의 차가 멈춰야 합니다. 버스 옆 차로로 속도를 유지한 채 빠져나가는 것이 가장 흔한 위반 장면입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도 멈춰야 하나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와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도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한 뒤 서행해야 합니다(제51조 제2항). 아이가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건너면 반대편 차로로 곧장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중앙선이 노랗게 그어진 왕복 2차로 도로도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중앙선이 있으니 반대편은 상관없다"가 아니라, 중앙선이 있어도 한 방향에 차로가 하나뿐이면 반대편 차도 멈춰야 합니다. 법이 반대편 차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입니다. 그 경우에도 버스 앞으로 건너는 아이가 보이면 멈추는 것이 당연합니다.

달리고 있는 통학버스는 추월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달리는 어린이통학버스는 앞지르지 못합니다(제51조 제3항). 정차 중이 아니어도, 버스가 느리게 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학버스는 정류장이 아닌 아파트 입구나 학원 앞에 자주 섭니다. 추월하려고 옆 차로로 나간 순간 버스가 서고 아이가 내리면, 버스에 가려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태로 그 옆을 지나게 됩니다.

통학버스 표시등 색깔은 무슨 뜻인가요?

통학버스 표시등이 주황(황색)으로 깜빡이면 곧 서거나 출발한다는 뜻이고, 빨간색으로 깜빡이면 문이 열려 아이들이 타고 내리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자동차 안전기준이 통학버스에 이 표시등을 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주황 점멸을 봤다면 그때부터 멈출 준비를 하고, 빨간 점멸을 봤다면 반드시 멈춘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를 어기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9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벌점 30점은 신호위반(15점)의 두 배입니다. 벌점이 40점에 이르면 면허정지 대상이 되므로, 한 번의 위반으로 정지 기준에 거의 다가가는 셈입니다. 벌점이 쌓이고 사라지는 방식은 벌점 조회·소멸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가 나면 훨씬 무겁습니다. 통학버스는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안팎에서 서기 때문에, 스쿨존 안에서 아이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쿨존 규정은 어린이보호구역 완전정리에 모아 두었습니다.

왜 버스 앞뒤가 가장 위험한가요?

버스에서 내린 아이는 키가 작아 버스 차체에 완전히 가려지고, 친구나 부모를 보면 버스 앞이나 뒤로 곧장 뛰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는 운전자 쪽에서는 아이가 버스 모서리를 벗어나는 순간에야 처음 보게 됩니다.

올해 3월에도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린 초등학생이 길을 건너다 지나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대부분 걷다가 일어난다는 점은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글에서 다뤘습니다.

정차한 통학버스 옆을 지나는 순서

  1. 노란 버스가 보이면 감속 —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아이를 태운 표시를 하고 달리는 버스는 추월하지 않습니다.
  2. 주황 점멸은 곧 선다는 신호 — 멈출 준비를 합니다.
  3. 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 빨간 점멸이면 같은 차로와 바로 옆 차로 차는 완전히 멈춥니다. 편도 1차로면 반대편 차도 멈춥니다.
  4. 버스 앞뒤 확인 — 버스 아래로 아이 발이 보이는지, 건너려는 아이가 없는지 봅니다.
  5. 사람 걸음 속도로 서행 통과 —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지나가고, 지난 뒤에도 반대편을 한 번 더 봅니다.

통학버스 옆에서 멈춰 선 차는 왜 기억되지 않을까요?

통학버스 옆을 그냥 지나간 차는 버스 블랙박스나 신고로 기록되지만, 그 옆에서 멈춰 기다린 차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아이를 내려 준 기사님도, 아이를 마중 나온 부모도 뒤에서 기다려 준 차의 번호를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카매너는 이런 불균형을 바꾸려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위반을 세는 지표는 많지만 잘한 운전을 세는 지표는 없다는 이야기는 안전운전 문화 평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카매너에서는 이런 운전을 어떻게 칭찬하나요?

번호판을 입력하고 🚶 '보행자를 배려해요'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서행해요' 키워드를 고르면 됩니다. 보행자·어린이 배려 칭찬이 5회 쌓인 차에는 🚶 '보행자 수호자' 배지가 붙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나갔다가 통학버스 옆에서 끝까지 기다려 준 차를 봤다면 번호판 네 자리만 기억해 두세요. 통학버스 기사님을 칭찬하는 방법은 기사님 칭찬하는 법, 칭찬 키워드 전체는 칭찬 키워드 20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통학버스 옆에서 끝까지 멈춰 기다려 준 차가 있었나요? 번호판만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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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51조·제52조·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범칙금·벌점은 공개 안내 기준이며 차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