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안 차선 변경, 실선이면 범칙금입니다 — 백색 실선 규정과 2024년 대법원 판결

카매너 · 2026. 10. 7. · 블로그 홈

차로 사이에 그어진 흰색 실선은 "이 구간에서는 차선을 바꾸지 말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면 깜빡이를 켰더라도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고, 터널과 다리 위는 대부분 이 실선 구간입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실선 넘다 사고 나도 12대 중과실은 아니다"라는 말이 퍼졌는데,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터널 안에서 앞차를 추월했다면 전혀 다른 조문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색 실선은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백색 실선이란 같은 방향 차로 사이에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노면표시입니다. 흰색 점선은 차선을 바꿔도 되는 곳, 흰색 실선은 바꾸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으로, 안전표지로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의 진로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선은 주로 교차로 직전, 터널 안, 다리 위, 급한 커브,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분기점 주변처럼 차선 변경이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곳에 그어집니다. 차로 한쪽은 실선, 다른 쪽은 점선인 복선이라면 점선 쪽 차로에서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선을 넘으면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승용차 기준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면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블랙박스 신고나 카메라로 적발돼 과태료로 부과되면 4만 원이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금액입니다. 승합차는 각각 1만 원씩 더 높습니다. 과태료로 처리되면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금액만 보면 가벼워 보이지만, 실선 위반은 뒤차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히는 위반이라 현장 단속이 없어도 영상 신고로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고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는 조건은 블랙박스 영상 신고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은 무엇을 바꿨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년 6월 20일(2022도12175), 백색 실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말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선을 넘다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나도 그 자체로는 12대 중과실의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건은 2021년 7월 대구에서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꾼 승용차 때문에 택시가 급정거했고, 택시 승객이 2주 상해를 입은 사고였습니다. 대법원은 "진로변경 제한"과 "통행금지"는 다른 개념이고, 실선 위반은 도로교통법의 별도 처벌 규정으로 다루면 된다고 봤습니다. 이 판결로 실선 위반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봤던 2004년 판례(2004도1196)가 변경됐습니다.

그럼 터널 안에서 추월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닙니다.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실선 여부와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22조가 정한 '앞지르기 금지 장소'입니다. 앞지르기란 앞차의 옆을 지나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터널 안에서 느린 앞차를 추월하려고 차선을 바꿨다면 실선 위반이 아니라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이 문제가 됩니다.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의 네 번째 항목입니다. 사고가 나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판결이 "실선이면 다 괜찮다"는 뜻이 아닌 이유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끼어들기 금지와 꼬리물기가 각각 다른 조문이라는 점은 끼어들기·꼬리물기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터널은 왜 차선 변경을 막아 둘까요?

터널은 갓길이 없거나 좁고, 진입 직후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몇 초 동안 시야가 크게 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뒤차가 피할 곳이 없고, 연기나 화재로 번지면 대피도 어렵습니다.

흥미로운 통계도 있습니다. 2020년 보도된 한국도로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차로 변경이 금지된 실선 터널의 사고는 1km당 0.38건으로, 점선 터널(0.07건)보다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실선 터널 쪽이 훨씬 길고 교통량이 많은 고속도로 터널이 많아, 길이·교통량을 보정한 비교는 아닙니다. 이 수치를 "실선이 사고를 늘린다"로 읽기는 어렵고, 오히려 터널이 그만큼 사고가 잦은 곳이라는 근거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실선 차선 변경 사고의 과실비율은요?

차선을 바꾸던 차와 뒤에서 직진하던 차가 부딪히면 기본적으로 진로를 바꾼 차의 과실이 더 크고(통상 70:30), 진로변경이 금지된 실선 구간이었다면 진로를 바꾼 차의 과실이 더 올라갑니다. 실선 구간 사고에서는 진로변경 차량 과실이 90%까지 가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다만 실제 비율은 속도, 방향지시등 여부, 블랙박스 영상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과실비율이 정해지는 구조와 분쟁 절차는 과실비율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실선 구간에서 길을 놓쳤다면 어떻게 하나요?

  1. 1~2km 전 차로 확인 — 내비게이션 차로 안내를 미리 보고 점선 구간에서 차로를 잡습니다.
  2. 터널 진입 전 차로 결정 — 터널을 나오자마자 빠져야 한다면 터널에 들어가기 전에 옮겨 둡니다.
  3. 놓쳤다면 그대로 진행 — 실선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넘지 않고 현재 차로를 유지합니다.
  4. 다음 출구에서 재탐색 — 다음 출구나 교차로에서 경로를 다시 잡습니다. 몇 분 늦는 편이 낫습니다.
  5. 점선에서 깜빡이 켜고 변경 — 점선이 시작되면 방향지시등을 켜고 뒤차와 거리를 확인한 뒤 바꿉니다.

터널 안에서는 낮이라도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넉넉히 두면 실선 구간을 지나는 동안 차선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줄어듭니다. 방향지시등을 켜는 거리 기준은 깜빡이 규정 정리에 있습니다.

점선이 나올 때까지 기다린 차는 왜 기억되지 않을까요?

실선을 넘은 차는 신고 영상에 남지만, 실선 구간 내내 차로를 지키고 점선에서 깜빡이를 켠 차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차선을 바꾼 차는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기억되지 않습니다.

카매너는 이런 불균형을 바꾸려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위반을 세는 지표는 많지만 잘한 운전을 세는 지표는 없다는 이야기는 안전운전 문화 평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카매너에서는 이런 운전을 어떻게 칭찬하나요?

번호판을 입력하고 🛣️ '차선 변경이 깔끔해요'나 🔆 '방향지시등을 잘 켜요' 키워드를 고르면 됩니다. 방향지시등·차선 변경 칭찬이 5회 쌓인 차에는 🔆 '깜빡이 모범생' 배지가 붙습니다.

내 앞에 끼어들지 않고 점선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온 차가 있었다면, 번호판 네 자리만 기억해 두세요. 칭찬 키워드 전체는 칭찬 키워드 20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선 구간에서 끝까지 차로를 지킨 차를 봤나요? 번호판만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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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제14조 제5항·제22조·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별표 8,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범칙금·과태료·과실비율은 공개 안내 기준이며 차종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