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폰 범칙금 6만 원 + 벌점 15점 — 거치대는 예외일까

카매너 · 2026. 9. 6. · 블로그 홈

"거치대에 올려놨으니 괜찮다"는 말은 법조문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인정하는 예외는 네 가지뿐이고, 거치대는 그중 어디에도 없습니다.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 승합차는 7만 원입니다. 벌점 15점은 한 번에 면허가 정지되는 수치는 아니지만 결코 가벼운 숫자도 아닙니다.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왜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직접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용 전화도 포함됩니다.

조문은 "통화"만 짚지 않습니다. 사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문자를 확인하거나, 지도 앱을 켜거나, 메시지에 답하는 행위 모두 같은 조문 안에 들어옵니다. 손에 들고 화면을 보는 순간부터 전방에서 눈과 주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안전거리를 아무리 벌려 놔도,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 시점 자체가 늦어지면 그 여유는 사라집니다. 이 구조는 안전거리 미확보 글에서 공주거리로 설명했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단서와 시행령 제29조가 정한 네 가지입니다.

  1.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2.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3.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통화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여기가 많은 글이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네 번째 예외의 문언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통화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즉 핸즈프리입니다. 거치대는 그 자체로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거치대에 꽂아 두었더라도 화면을 손으로 터치해 조작하면 손으로 잡지 않았을 뿐 사용은 사용입니다.

정차 중이면 정말 써도 되나요?

법문은 "자동차 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라고만 씁니다. 신호대기로 완전히 멈춰 선 상태는 여기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그 경계입니다.

"신호 걸렸을 때는 마음껏 써도 된다"는 요약은 그래서 절반만 맞습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장면은 완전히 멈춘 상태가 아니라 멈추기 직전이나 출발 직후입니다.

DMB와 내비게이션은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보는 것과 조작하는 것을 법이 따로 규정합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내비게이션 관련 설명이 전부 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켜 두는 것은 합법, 달리면서 목적지를 입력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표시 허용 대상이고, DMB나 동영상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띄우는 순간 위반입니다.

범칙금은 휴대전화와 같습니다. 승합차 등 7만 원, 승용차 등 6만 원, 이륜차 등 4만 원, 자전거 등 3만 원, 벌점 15점입니다.

범칙금인가요, 과태료인가요?

시행령 별표 8이 정한 범칙금 항목입니다. "운전 중 휴대폰 과태료 6만 원"이라고 소개한 글이 많은데, 별표 8 기준으로는 범칙금이고 벌점 15점이 함께 붙습니다.

이 차이는 실제로 중요합니다.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없지만,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해 부과되며 벌점이 따라옵니다. 두 제도의 구조 차이는 벌점 관리 글과 과태료 조회 글에서 각각 다뤘습니다.

화면을 보느라 전방에서 눈이 떨어지는 시간은 졸음운전에서 의식이 끊기는 시간과 결과가 같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의 대처 순서는 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가 진짜 문제입니다. 휴대전화 사용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유력한 정황이 되어 과실비율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화 기록과 블랙박스가 함께 남기 때문에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과실비율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현실적인 방법

  1. 출발 전에 목적지를 미리 입력합니다. 주행 중 조작은 어차피 위반입니다.
  2. 알림을 운전 모드로 묶어 화면이 켜지지 않게 합니다.
  3. 통화는 핸즈프리·블루투스로만. 이게 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통화 예외입니다.
  4. 꼭 확인해야 하면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세우고 봅니다. 갓길 정차는 그 자체가 위험합니다.
  5. 동승자가 있으면 휴대폰을 넘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 잘 안 합니다.

화면을 내려놓고 앞만 보고 가는 운전은 티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위반은 카메라와 범칙금으로 남는데 잘한 운전은 남는 곳이 없다는 이 비대칭이, 안전운전 문화를 평가하려는 이유입니다. 카매너는 그 기록을 시민이 직접 남기는 참여형 플랫폼입니다.

정리하면

옆 차로 운전자가 화면 대신 앞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그 차의 번호를 기억한다면 남길 곳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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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제11호·제1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별표 8 제15호·제15호의2·제15호의3,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