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누가 먼저 가야 할까요? — 통행 우선순위 4가지와 과실비율

카매너 · 2026. 10. 7. · 블로그 홈

신호 없는 교차로의 순서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① 이미 교차로에 들어간 차 ② 넓은 도로에서 오는 차 ③ 동시라면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가 먼저이고, ④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우회전 차에 양보합니다. 그런데 동네 골목 교차로에서는 "먼저 들이미는 차가 먼저"인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다 동시에 출발하는 순간 사고가 납니다.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26조의 우선순위와, 사고가 났을 때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란 어디를 말하나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란 신호기나 경찰관의 수신호로 통행 순서가 정해지지 않는 교차로를 말합니다. 주택가 골목이 만나는 곳, 시골길 사거리, 신호등이 꺼져 있는 교차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서행해야 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1조). 그 위에서 누가 먼저 지나갈지를 정한 것이 제26조입니다. 회전교차로는 규칙이 따로 있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우선순위 ① 이미 들어간 차가 먼저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이미 교차로 안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6조 제1항). 넓은 도로에서 왔든 오른쪽에서 왔든, 상대가 이미 교차로 안에 있다면 그 차를 먼저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먼저 들어갔다"는 것은 명확히 앞선 경우를 말합니다. 상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속도를 높여 먼저 머리를 들이미는 것은 선진입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고가 나면 서행 의무 위반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우선순위 ②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면요?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는 서행해야 하고, 넓은 도로에서 들어오려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제26조 제2항). 큰길과 골목이 만나는 곳에서는 골목 쪽 차가 먼저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 폭은 차로 수나 눈으로 보아 분명히 차이가 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폭이 비슷해 애매하다면 넓은 도로라고 단정하지 말고 다음 원칙(오른쪽 우선)과 서행 의무를 함께 생각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순위 ③ 동시에 도착하면 누가 먼저인가요?

도로 폭이 비슷한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 할 때는 오른쪽 도로에서 오는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제26조 제3항). 내 차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내가 기다리고, 왼쪽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상대가 기다리는 구조입니다.

네 방향에서 동시에 차가 오면 원칙만으로는 순서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를 완전히 세워 양보 의사를 분명히 보여 주는 쪽이 사고를 막습니다. 상향등을 깜빡이는 신호는 "먼저 가라"와 "내가 간다"로 엇갈려 읽힐 수 있어 오해를 부르기 쉽습니다.

우선순위 ④ 좌회전 차는 왜 양보해야 하나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제26조 제4항). 좌회전은 마주 오는 차의 진로를 가로지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회전할 때는 오른쪽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보행자는 모든 차보다 우선이고, 우회전 시 일시정지 기준은 우회전 일시정지 정리, 신호 없는 횡단보도 규정은 무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점멸신호와 '일시정지' 표지는 어떻게 보나요?

황색 점멸은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고, 적색 점멸은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뒤 주의하며 진행하라는 뜻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 밤에 신호등이 점멸로 바뀌는 교차로에서는 적색 점멸 쪽 차가 반드시 한 번 멈춰야 합니다.

빨간 역삼각형 '일시정지' 표지(영어 STOP 표지와 같은 뜻)가 있는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지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사고를 내면 안전표지 지시 위반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는 양쪽 모두에게 서행·주의 의무가 있어 100:0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기본 과실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기본 과실비율
도로 폭 같음 · 동시 진입오른쪽 도로 차 40 : 왼쪽 도로 차 60
도로 폭 같음 · 한쪽이 먼저 진입먼저 들어간 차 30 : 나중 차 70
넓은 도로 vs 좁은 도로 · 동시 진입넓은 도로 차 30 : 좁은 도로 차 70
좁은 도로 차가 먼저 진입좁은 도로 차 40 : 넓은 도로 차 60
넓은 도로 차가 먼저 진입넓은 도로 차 20 : 좁은 도로 차 80

우선권이 있는 쪽도 20~40%의 과실을 지는 이유는 교차로에서는 우선권과 별개로 서행하고 주위를 살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비율은 과속, 서행 여부,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가감됩니다. 기준이 정해지는 구조는 과실비율 정리, 사고 직후 할 일은 교통사고 처리 절차 7단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를 지나는 순서

  1. 교차로 앞에서 서행 —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줄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는 법상 서행 장소입니다.
  2. 안 보이면 일시정지 — 건물이나 주차된 차로 좌우가 가려 있으면 완전히 멈춥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있으면 무조건 멈춥니다.
  3. 우선순위 판단 — 이미 들어간 차 → 넓은 도로 차 → 오른쪽 도로 차 순서로 봅니다. 내가 좌회전이면 직진·우회전 차를 먼저 보냅니다.
  4. 양보 의사 분명히 — 양보할 때는 확실히 멈춥니다. 조금씩 움직이면 상대도 같이 출발합니다.
  5. 보행자 확인 후 진행 — 건너는 사람과 자전거가 없는지 보고 천천히 빠져나갑니다.

교차로에서 먼저 멈춘 차는 왜 기억되지 않을까요?

교차로에서 먼저 들이민 차는 블랙박스 영상에 남지만, 먼저 멈춰 길을 내준 차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양보받은 운전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양보한 운전자는 오히려 "왜 안 가냐"는 경적을 듣기도 합니다.

카매너는 이런 불균형을 바꾸려고 만든 서비스입니다. 위반을 세는 지표는 많지만 잘한 운전을 세는 지표는 없다는 이야기는 안전운전 문화 평가 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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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입력하고 🤝 '양보를 잘 해줘요' 키워드를 고르면 됩니다. 좁은 골목 교차로에서 천천히 다가와 멈춰 준 차라면 🏘️ '골목·좁은 길에서 서행해요'를 함께 골라도 좋습니다. 양보·끼워주기 칭찬이 5회 쌓인 차에는 🤝 '양보의 달인' 배지가 붙습니다.

골목 교차로에서 먼저 멈추고 손짓해 준 차가 있었다면 번호판 네 자리만 기억해 두세요. 칭찬 키워드 전체는 칭찬 키워드 20가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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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근거: 도로교통법 제26조·제27조·제31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비율은 일반적으로 안내되는 기본값이며 개별 사고는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법률·보험 자문이 아니며, 법령과 인정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