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진입할 때 좌측 깜빡이 켜야 합니다 — 통행방법 완전정리
회전교차로에 들어갈 때는 왼쪽 방향지시등, 나올 때는 오른쪽 방향지시등입니다. 법령이 그렇게 적어 두었는데도 실제 도로에서 지키는 차는 많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와 신호 방법만 알면 회전교차로는 신호등 교차로보다 훨씬 단순한 곳입니다.
회전교차로란 무엇인가요?
회전교차로란 중앙의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한 방향으로 돌면서 원하는 출구로 빠져나가는 평면 교차로를 말합니다. 신호등 없이 서행과 양보만으로 교통을 처리하는 것이 설계 의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세 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전교차로에서는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할 것
- 진입하려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할 것
- 통행을 위해 신호를 한 앞차가 있으면 뒤차는 그 진행을 방해하지 말 것
세 문장이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이 세 문장의 응용입니다.
누가 먼저 가나요?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가 우선입니다. 진입하는 차가 무조건 양보합니다.
회전교차로가 신호 없이 굴러가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안에 있는 차를 계속 흘려보내면 원 안이 비고, 원 안이 비어야 다음 차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입 차량이 먼저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 안이 잠기고, 그 순간 회전교차로는 그냥 막힌 사거리가 됩니다.
진입부 바닥에 그어진 회색 점선이 양보선입니다. 정지선이 아니라 양보선이므로 반드시 멈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회전 차량이 없으면 서행 상태로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진입할 때 어느 쪽을 봐야 하나요?
왼쪽입니다. 차가 반시계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회전 중인 차는 항상 내 왼쪽에서 다가옵니다.
일반 교차로에서 몸에 밴 습관은 오른쪽부터 보는 것이라, 회전교차로에서 오른쪽을 살피다가 왼쪽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실제로 자주 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왼쪽 확인이 먼저입니다.
2차로 회전교차로라면 나가려는 출구가 가까울 때는 바깥 차로, 반 바퀴 이상 돌아야 할 때는 안쪽 차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쪽 차로에서 곧바로 출구로 빠져나오려면 바깥 차로를 가로질러야 하는데, 이 진로 변경이 회전교차로 사고의 큰 축입니다.
방향지시등은 언제 어느 쪽을 켜나요?
진입할 때 왼쪽, 진출할 때 오른쪽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이 회전교차로 진입·진출을 신호 의무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고,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 진입 — 진입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30미터 이상 전에서 왼쪽 방향지시등
- 진출 — 진출하려는 때 오른쪽 방향지시등
많은 블로그가 여기서 틀립니다. "회전교차로는 나갈 때만 깜빡이를 켜면 된다"거나 "진입할 때 오른쪽을 켠다"는 설명은 별표 2와 맞지 않습니다. 진입 신호는 왼쪽이고, 시기도 다른 진로 변경과 똑같이 30미터 기준입니다. 참고로 이 30미터라는 거리 기준은 회전교차로만의 규칙이 아니라 방향지시등 전반의 규칙인데, 이 이야기는 깜빡이 안 켜면 3만 원입니다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진출 신호를 켜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진입 대기 중인 차는 회전 중인 차가 나갈지 계속 돌지를 알 수 없어서 멈춰 있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하나가 그 차를 출발시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는 예의가 아니라 교차로의 처리 용량 그 자체입니다.
위반하면 얼마인가요?
회전교차로 위반은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제각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승용차 기준입니다.
- 반시계방향 통행 위반(제25조의2 제1항, 이른바 역주행) —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
- 진입·진행방법 위반(제2항·제3항, 양보 의무 위반) — 범칙금 4만원, 벌점 없음
- 진입·진출 시 신호 불이행(제38조 제1항) —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영상으로 입증돼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로 부과될 때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반시계방향 위반은 승용차 9만원, 진입 위반은 5만원, 신호 불이행은 4만원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부과 대상도 절차도 다른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흔히 인용되는 "회전교차로에서 끼어들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6만원"이라는 문장은 항목을 섞은 것입니다. 6만원·30점은 반시계방향으로 돌지 않은 경우, 즉 역주행에 붙는 금액입니다. 양보하지 않고 밀고 들어간 행위는 4만원이고 벌점은 붙지 않습니다. 승합차는 각각 한 단계 위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로터리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우선권이 정반대입니다.
- 회전교차로 — 회전 중인 차가 우선, 진입 차가 양보. 진입부에 양보선이 있고 중앙섬이 작습니다.
- 전통적 로터리 — 진입 차가 우선이던 구조. 원 안이 먼저 잠기기 때문에 교통량이 늘면 정체가 심해집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회전 차량 우선 원칙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판에 "○○로터리"라고 적혀 있어도, 그 시설이 회전교차로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면 적용되는 규칙은 제25조의2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바닥의 양보선과 표지를 보세요.
사고가 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 구도는 진입 차량의 과실이 더 크게 잡힙니다. 양보 의무가 진입 차량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터넷에 떠도는 "8 대 2", "7 대 3" 같은 숫자는 사고 유형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인용된 것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진입 중 충돌인지, 회전차로 안 차로 변경 중 충돌인지, 진출하려는 차와 안쪽 차로 차의 충돌인지에 따라 도표가 달라지고, 신호 이행 여부와 속도가 수정 요소로 붙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정보포털의 해당 도표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고 직후 과실 다툼의 일반적인 흐름은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요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진출 방향지시등을 켰다는 사실은 기록으로 남으면 유리하고, 켜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블랙박스 시대에는 습관이 곧 증거입니다.
지키는 사람이 티가 안 나는 곳
회전교차로에서 제대로 서행하고, 왼쪽을 확인하고, 나가면서 오른쪽 깜빡이를 켠 차는 아무 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밀고 들어온 차 한 대는 뒤에 있는 열 명이 기억합니다.
위반은 카메라가 잡아 과태료로 남지만 잘한 운전은 어디에도 남지 않습니다. 안전운전 문화를 평가한다는 건 결국 이 비대칭을 메우는 일입니다. 카매너는 그 기록을 번호판 단위로 남길 수 있게 만든 시민 참여 플랫폼입니다.
정리하면
- 회전 중인 차가 우선, 진입 차가 양보
- 진입할 때 확인할 방향은 왼쪽
- 깜빡이는 진입 좌측(30m 전) · 진출 우측
- 위반은 세 갈래 — 역주행 6만원·30점 / 양보 위반 4만원 / 신호 불이행 3만원(승용차 범칙금)
- 로터리와는 우선권이 반대
같은 맥락의 교차로 규칙으로는 우회전 일시정지와 꼬리물기·끼어들기가 있고, 도로에서 자주 마주치는 위반은 도로 위 빌런 7가지에 모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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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신호의 시기 및 방법)·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8(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 과실비율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릅니다. 법령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